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최대 00만원
- 고급 경제 정보
- 2020. 12. 30.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인상 최대 00만 원
2021년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급 상한액이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인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대상 가구에 매월 지급하는 돈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 급여와 수선유지 급여로 구성되어 있고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가 시행,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임차 급여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됩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1년 주거급여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실제 수급자 혜택이 늘어나고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자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 소득과 자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증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 822,524
2인 가구 - 1,389,636
3인 가구 - 1,792,778
4인 가구 - 2,194,331
5인 가구 - 2,590,818
6인 가구 - 2,982,871
2021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급일
새롭게 시행되는 2021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기준임대료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외지역) |
1인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6인 | 588,000 | 453,000 | 359,000 | 309,000 |
주거급여 지급일은 보통 20일을 기준으로 들어옵니다.(공휴일이 20일이면 전날)
만약 주거급여를 받는 중 이사를 가면 날자에 따라 받는 관할지역이 바뀌게 됩니다.
15일 이전 - 새로운 거주지 관할
16일 이후 - 기존의 거주지 관할
2021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가구원, 친족,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수급권자 외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수급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2021년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 계산법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 계산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단 온라인 사이트인 (복지로)에 들어갑니다.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
-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 나와있는 항목에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가구원 수, 거주지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탁 소득 등을 입력하고 본인의 재산 또는 차량, 부채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에 부채를 공제하고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최종 산정하게 됩니다.
-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하고 결과 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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