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하는 법 기간 개념원리 콕 찝어서 알려드림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납부한 세금과 연간 전체 소득에 따른 세금을 비교,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돌려받고, 세금을 덜 냈다면 더 내는 과정입니다. 

 

근로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금과 종합소득 세금을 비교 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 일정


2020년 연말정산 하는 법 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12월 ~ 1월 : 연말정산 준비기간, 회사에서 안내함, 연말정산 미리 보기 이용

 

1월 15일 ~ 2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실질적 연말정산 시작) 

 

1월 20일 ~ 2월 28일 : 미제공 영수증 또는 누락된 부분 서류 제출 

 

 

연말정산 준비과정


연말정산 하는 법 준비과정 첫 번째

 

12월이 되면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전 모든 직원들에게 연말정산에 협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 준비를 요청하는 시기입니다.

 

회사는 이 기간 동안 연말정산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변경된 세법의 내용, 연말정산 일정 등을 알려 줍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준비과정 두 번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환급을 받는지 아님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홈텍스 로그인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안내에 따라 입력 후 확인

 

 

2020년 연말정산 하는 법 진행과정


연말정산 진행과정 첫 번째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확인 (1월 15일 ~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진행과정 두 번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그리고 누락된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여 신고서를 작성 후 증명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관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개인의 1년 총소득에서 일정 부분 소득을 제외시켜줌으로써 실제 소득 대비 총소득을 낮게 보고, 이에 따라 과세 대상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항목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 공제를 통하여 개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요. 세액 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부분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장애인 증명서 

월세 세액공제

⊙ 신생아 의료비

⊙ 자녀 해외 교육비

⊙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교복 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미취학 아동 학원비

⊙ 지정 기부금 

 

위 사항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니 지출된 내용이 있다면 직접 자료를 뽑아서 증빙해야 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부분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아래와 같이 해당 월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 한도를 높여줍니다. 

 

 

작년보다 구간별 3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결제수단 1 ~ 2 월 3 월 4 ~ 7 월 8 ~ 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 30% 60% 30%
문화생활 30% 60% 30%
전통시장 40% 80% 40%

 

모든 과정을 빠진 부분 없이 제출을 하였다면 이후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진행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결과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받고, 납부한 세금이 모자라다면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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