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아수당 출산축하금 육아휴직 최대 600만원 ?

2022년부터 정부에서 30만 원 영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 보조금인 아동수당과는 별개의 성격을 가진 지원금입니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 두 팔 벌려 환영하지만 반대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출생자는 지원을 못 받기 때문인데요.  

 

 

 

현재 기본적으로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그리고 아동수당이 있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2022년 영아수당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에게 영아 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의 차이점과 새롭게 시행하는 저출산 극복 정책!!

 

그리고 새롭게 시행되는 출산축하금과 개선된 육아휴직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영아 수당 그리고 아동수당 양육수당 이란?


 

육아수당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은 만 0세 ~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지급

 

- 양육수당을 받는 도중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가능 

 

 

아동수당

 

- 양육수당과 별개의 복지 수당으로 만 0세 ~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 월 지급 

 

 

영아 수당

 

- 0 세부터 ~ 만 1세 까지 매월 30만 원씩 지급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점진적으로 늘려 갈 예정)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별개로 2022년 영아 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육아수당과 아동수당은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지원금 성격으로 대부분 스쳐지나가는 지원금으로 실체가 보이진 않지만 

 

영아수당은 매월 30 만원씩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출산축하금 200만 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 한도 상향 


2022년 영아 수당 외에도 정부에선 출산축하금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출산을 하면 200만 원의 일시금 지급으로 용도제한 없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또한 임산부의 필수 카드인 국민행복카드 한도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될 예정입니다. 

 

국민행복카드 100만원 + 출산축하금 200만 원 총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 개선


2022년 영아 수당, 출산축하금 등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돈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돈만큼 중요한 "시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이번 정부에선 2025년까지 육아휴직자를 늘릴 계획으로 "3+3 육아휴직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3+3 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엄마, 아빠) 최대 월3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엄마 최대 3개월 휴직 + 아빠 최대 3개월 휴직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엄마 아빠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한다면 한 달 6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 휴직의 기간이 1개월씩 적어질수록 금액은 50만 원씩 줄어듭니다.

 

이처럼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과 "돈"을 지원해 줌으로써 한결 수월하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지원해주는 만큼 일하는 사업장에도 지원을 해줘야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간 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 200만 원을 지원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15~30%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른 2022년 영아 수당 출산축하금 육아휴직에 관하여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이렇게 점점 좋은 지원정책이 많아지고 새롭게 개선되는 만큼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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