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 2021년 변경사항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 2021년 변경사항 )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더욱더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럴 때를 대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무엇인지 신청방법 그리고 2021년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이란?


고용유지지원금 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회사가 내부적 또는 외부적으로 경영이 어렵게 되었을 때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근무, 휴업, 유급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면 정부에서 직원 임금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정책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조건 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신청 조건과 필요서류 등을 알아야 하는데요. 잘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조건

 

- 매출액, 생산량 : 30% 이상 감소

- 재고량 50% 이상 증가 

- 재고량이 계속 20% 증가 추세,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필요서류

 

생산 대장, 매출액 장부, 재고 대장,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은 고용유지 조치인 휴업 또는 휴직을 시행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 계획서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제출 

2. 고용유지 조치 실시

3.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매월 지원금을 신청

4.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상한액 


일반적으로 시행되던 고용유지 지원금은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상한액 50%를 지급하며 1일 상한액은 6만6천원입니다. 지원일수는 피보험자 1인 누적 총 180일 한도로 지급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외 대상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 

- 일용근로자

-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가 예고된 자 

-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장 반려 대상


- 자격 요건 미달

- 3년 이상 같은 달 고용유지

- 고용보험료 체납

- 조사보고서 작성일까지 임금체불

- 보완요구 사항 기한 내 미제출 

 

 

2021년 고용유지 지원금 변경사항 


2021년 1월 1일 부로 고용유지 지원금 조건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 현행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제한 없었지만 21년부터는 고용보험기간 90일 이상인자로 변경

 

2. 전년 동기, 전년월평균직전 3개월 대비 매출액 15%이상 감소였지만 21년부터는 전년동기,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대비 또는 19년 월평균, 19년 같은 달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3. 6~4 개월 전 3개월 간 월평균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에서 21년부터는 소정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단 연장근로가 반복, 정형화 된 경우 직전 3개월 월평균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단축 허용

 

4.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실시합니다. 21년부터는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실시할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파견·용역 사업주는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업체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있습니다. 

 

 

이후 자세한 사항은 고용지원금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21년부터 변화되는 부분들을 알아봤습니다. 현재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을 잘 알아보시고 해당되는 정책이 있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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