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부터 신청확인까지 한번에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반기 지급일 확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5월 1일 ~ 6월 1일 

- 당해 12월 초부터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9월 1일 ~ 15일 (2021년 상반기, 1월 ~ 6월 소득) 

- 다음 해 12월경 지급

 

3월 1일 ~ 15일 (2021년 하반기, 7월 ~ 12월 소득)

- 당해 6월 이후 지급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오는 3월부터 신청을 시작하여 6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의 2022년 최신 개정안을 살펴보면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6월에 정산하는 것으로 앞당겨졌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지급 결정이 되어 심사를 통과할경우 5월 신청자는 8월 말 ~ 9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만약 정기신청을 기간이 지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통하여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하면 신청하신 날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202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완화 

 

올해 1월 1일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소득요건 상한을 보면 1인가구는 연 2천만 원에서 2천2백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에서 3천3백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에서, 3천8백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변경된 조건으로 약 30만가구가 내년에 새롭게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 지원금이 줄어드는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 액수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근로장려금은 신청하기 전 두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 

 

단독가구 : 연 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연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3600만원 미만 

 

가구의 재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총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범위 : 토지, 건물, 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대상 및 조건 별로 1년 최대 30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 구성원 숫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조건별 상세 지원금은 모바일에서도 간단한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조건별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최소 3만 ~ 150만원

홑벌이 가구 - 최소 3만 ~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소 3만 ~ 300만 원

 

본인의 조건으로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로서 근로소득이 있지만 근로소득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돕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만 신청 가능하므로 외국 국적을 가진 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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