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2020 ~2021 신고기간 꼭 확인하고 가세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요즘 개인 통신 판매업을 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통 통신판매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데요. 일반 사업자는 두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1. 일반과세자 

2. 간이과세자 

 

일반 그리고 간이 를 나누는 기준은 1년 매출액이 4800원 이하 ( 간이과세자 ) 4800원 이상 (일반과세자) 로 나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보다 매출 금액이 적으므로 나라에 내는 세금이 적은 대신 세제 혜택도 적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나라에서 정한대로 세금내고 세제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총 2번에 걸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됩니다. 간이 과세자는 1년 중 한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는 보통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다만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공인인증센터가 있는데요.

 

국세청 홈텍스 링크

 

로그인 하고 공인인증서 를 등록해 줍니다. 그다음 신고 납부를 누르고 부가가치세 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부턴 차근 차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의무로서 꼭 납부하시고 만약 신고기간을 지나서 납부를 하게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이 과세자 불가 업종입니다. 

 

광업

 

부동산 매매업

 

제조업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과자점업, 도정업,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등은 제외)

 

도매업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사업 양수 후에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건물 연면적이 국세청 고시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임대업으로서 특별시·광역시·시(읍·면 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의 사업서비스업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므로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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